1.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과오납 또는 이중납부: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중복으로 납부한 경우.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전년도에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환급 사유: 약품비 본인부담금 환급, 보험료 체납 해제에 따른 환급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나 주소 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보료 환급금 바로 신청하기 👈(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2)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이용
-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4.건강보험 환급금 1인당 평균 지급액
(1)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2만 원입니다.
이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한 결과입니다.
(2)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2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실제 소득이 줄어든 직장가입자에게 해당되며,
환급금은 통상 3~10만 원 수준이나 소득 감소가 많을수록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건보료 환급금 바로 신청하기 👈- 신청 기간: 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환급금 지급일: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6.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환급금 조회
7.스미싱 주의사항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문자 메시지(인터넷주소 URL 포함), 개인메일, SNS 등으로 환급금 신청 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URL주소가 함께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8.참고사항
건보료 환급금 바로 신청하기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개인의 의료비 지출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