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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소유한 분들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주유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 차체 크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해당 차종: 캐스퍼, 모닝, 레이, 스파크, 마티즈, 다마스, 트위지 등
신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하기

세대 기준(가장 중요)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래 조합만 가능합니다: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동시 소유

제외 대상

  • 경차 + 일반차량 동시 소유 시 신청 불가
  • 경차 2대(승용+승용 또는 승합+승합) 소유 시 불가
  • 법인 차량, 택시, 렌터카는 제외

환급 금액 및 한도

리터당 환급액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할인
  • LPG: 리터당 161원 할인

연간 한도

롯데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하기
  •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 1회 주유 한도: 최대 48리터
  • 1일 환급 한도: 12만 원
  •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은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현대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하기

1단계: 유류구매카드 발급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경차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온라인 또는 앱에서 신청하면 3~5분이면 완료되며, 차량 정보는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2단계: 카드 발급 = 신청 완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곧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완료를 의미합니다. 별도로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에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단계: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

주유소에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셀프 주유와 주유원 주유 모두 가능합니다.

환급 방식

환급은 사후 지급이 아닌 ‘즉시 할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시 리터당 환급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실제 결제 금액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10리터를 주유하면 2,500원(250원×10리터)이 자동으로 할인되어 청구됩니다.

주의사항

  • 반드시 지정된 3개 카드사(롯데, 신한, 현대)의 유류구매 전용 카드로만 결제해야 환급 적용
  • 현금이나 다른 일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급 환급 불가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경차 외 다른 차량을 소유하면 환급 불가
  • 연간 30만 원 한도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음

경차를 운전하신다면 꼭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매년 30만 원의 유류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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