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왜 중요한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은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법에 따라 정식 청원으로 성립됩니다.
국회는 이렇게 성립된 청원을 무시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무엇이며, 그 법적 효력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운영하는 공식 전자 청원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수 이상의 국민이 온라인으로 동의하면 국회는 이를 정식 청원으로 접수합니다.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회부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접수하기 👈현재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으로 성립 기준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참여 창구가 됩니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은 단순한 여론 게시판 글이 아닙니다.
이는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근거하여 관련 상임위원회가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공식 안건이 됩니다.
상임위원회는 청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시 정부 부처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전문가 참고자료 검토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거친 뒤 처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회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70년 논쟁의 재점화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폐지 대 유지 논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년 넘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2025년 12월,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담은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며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오자 불과 며칠 만에 8만 건 안팎의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여론이 국가보안법 문제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 의견의 상당수는 간첩 활동 조장 우려와 안보 공백, 북한 위협 지속 등을 이유로 제시합니다.
현 시점에서의 폐지 시도를 “무모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편 국제 인권기구와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 왔습니다.
이들은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법률이 디지털 시대의 표현과 사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지적합니다.
안보 현실과 인권 기준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최근의 입법 움직임은
사회적 논쟁을 다시 한번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주요 조항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등 정국 불안 속에서 제정된 대표적인 안보 법률입니다. 주로 북한 등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위험 행위를 처벌하고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반국가단체 조직·가입, 지령 수행, 회합·통신, 잠입·탈출,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일반 형법보다 처벌 범위가 넓고 형량 수준도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이른바 ‘찬양·고무죄’로 불리며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대표적 논쟁거리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폐지 주장 vs. 유지 주장 핵심 쟁점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폐지 주장과 유지 주장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대립합니다. 양측의 핵심적인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폐지 주장 측은 제7조가 모호하여 학문·예술·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안보 관련 중대 범죄는 형법 등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냉전 시대의 법률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유지 주장 측은 한반도가 여전히 정전 상태이며 북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형법만으로는 반국가단체의 선전·동조 등 초기 단계 대응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최소한의 안보 안전장치이며, 문제 조항 보완이나 수사 인권 강화 등 개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안보 현실의 충돌
국가보안법 논쟁의 핵심은 결국 “어디까지를 안보 위협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로 압축됩니다. 안보를 중시하는 시각에서는 국가보안법을 국가 생존을 위한 방패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이 법을 민주주의 성숙을 가로막는 족쇄로 인식합니다. 둘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어떤 균형점을 택할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접수하기 👈결론 민주적 논의를 통한 균형점 찾기
국민동의청원과 입법예고 의견 제출, 그리고 국회 논의 과정 자체는 이러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SNS 글 하나, 영상 하나가 곧바로 공론이 되고 법적 논쟁으로 번지는 시대입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특정 진영의 이슈를 넘어 모든 시민의 일상과 연결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