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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자 신청방법 채무조정 알아보기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되고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부실채권을 공적기금이

한 번에 매입해서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를 탕감(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해주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대상 여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새도약기금 신청 알아보기 👈
  • 지원 대상: 2018년 6월 이전 연체 발생, 원금 5천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 상환능력 부족: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1인 기준 월 154만 원), 생계형 재산 외 별다른 자산·수입 없을 때.
  • 사행성(도박, 유흥 등), 주식투자·사기·부정대출, 일부 외국인은 제외(난민·영주권·결혼이민 등은 예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중증장애인, 생계지원금·보훈대상자 등은 심사 없이 바로 소각.

신청 및 진행 절차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금융사에서 대상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 이후 개별 안내 문자와 우편으로 통지.
  • 진행 순서: 채권 매입 → 상환능력 심사 → 결과 개별 통지 → 채무 소각 또는 조정.
  • 채무 확인: 공식 홈페이지(www.newleap.or.kr) 또는 콜센터(1660-0705)에서 본인 명의 채권 매입, 심사 결과, 감면 여부 등 직접 조회.
  • 상담이나 서류 준비(신분증, 소득 또는 재산 증빙 등)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홈페이지/콜센터 활용 권장.

채무조정 및 탕감 내용

  • 채무 소각: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정(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 無) 시 5천만 원 한도 내 전액 탕감.
  • 채무조정: 소득/재산 있거나 일부 상환 가능성 인정 시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최대 10년 제공.
  • 7년 미만 연체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일반 채무조정(5~7년 미만: 최대 80% 감면, 3년 한시 / 5년 미만: 최대 70% 감면).

공식 홈페이지와 문의처

  • 공식홈페이지: [www.newleap.or.kr]
  • 통합콜센터: 1660-0705
  •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관련 상담 가능.

요약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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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신청 X → 자동 채권 매입 → 심사/통보 → 홈페이지, 문자, 콜센터로 결과 확인 → 담당기관 상담 필요시 추가안내

누구나 쉽게 접속, 확인, 상담이 가능하므로 따로 복잡한 절차 없이 본인 상황을 신속히 알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조정 진행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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