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2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1.지원 내용 얼마를 받나요?
- 1쌍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신청한 사람(부부 중 1명)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조건 충족)
제공해주신 정보 외에 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청 기간 (2차): 2025년 10월 27일 ~ 11월 7일
- ② 나이: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③ 거주지: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④ 혼인 기간 (2차 모집 대상):
- 2025년 8월 30일 ~ 신청일(10월 27일~11월 7일 사이)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 신청일 현재 결혼식은 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부부
- ⑤ 소득 기준: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자: 세전 총급여액 기준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 금액 기준
-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3.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 신청 방법: 부부 중 1명이 ‘경기민원24’ (gg24.gg.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신고일 확인용
- 2024년 소득증빙서류 (부부 각 1부):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주민등록초본 (선택):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4.선정 기준 어떻게 뽑나요?
신청자가 지원 인원(1,540쌍)보다 많을 경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총 100점)
- 경기도 거주기간 (50점): 최근 5년간 부부의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기간을 합산
- 소득 수준 (50점):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 동점자 처리: 점수가 같을 경우, ① 합산 소득이 더 낮은 부부, ② 합산 거주기간이 더 긴 부부 순서로 선정합니다.
5.외국인 배우자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신청하는 배우자가 한국인이고, 위에 안내된 나이, 경기도 거주, 소득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도 경기도에 주민등록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이 되어 있어야 ‘부부 모두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6.언제 지급되나요?
- 최종 선정자는 12월 중에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7.문의처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 가장 정확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