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 교재, 학원비 등을 지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는 매년 지급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2.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속한 초·중·고등학생이라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위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3.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
학년 | 연간 지원 금액 |
---|---|
초등학생 | 48만 7,000원 |
중학생 | 67만 9,000원 |
고등학생 | 76만 8,000원 |
✅ 고등학생 추가 지원 항목
고등학생은 교육급여 바우처 외에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3월 초부터 약 3주간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신청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지금 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 교육급유 바우처 신청하기(https://e-voucher.kosaf.go.kr/) 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빙서류
💡 신청 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기 위해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5.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교 공부에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곳
✔️ 학용품 (연필, 공책, 필통 등)
✔️ 참고서, 문제집
✔️ 학교 준비물 (미술도구, 체육복 등)
✔️ 학원비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등)
❌ 사용 불가능한 곳
🚫 게임기, 인형, 간식
🚫 술, 담배 판매점
🚫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6.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하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신청 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해당 연도 안에서 지급됩니다.
- 3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Q2.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 아닙니다!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Q3.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호자(할머니, 할아버지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마무리 및 신청 독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금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꼭 신청하세요!
✅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3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글을 널리널리 공유해서 꼭 혜택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