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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한방에 끝내기

1.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과오납 또는 이중납부: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중복으로 납부한 경우.
  2.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전년도에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환급 사유: 약품비 본인부담금 환급, 보험료 체납 해제에 따른 환급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나 주소 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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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2)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이용

  1.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2.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4.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4.건강보험 환급금 1인당 평균 지급액

(1)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2만 원입니다.

이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한 결과입니다.

(2)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2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실제 소득이 줄어든 직장가입자에게 해당되며,

환급금은 통상 3~10만 원 수준이나 소득 감소가 많을수록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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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간: 환급금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환급금 지급일: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6.문의처

7.스미싱 주의사항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문자 메시지(인터넷주소 URL 포함), 개인메일, SNS 등으로 환급금 신청 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URL주소가 함께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8.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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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개인의 의료비 지출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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