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정된 문화 항목에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 포함 통합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권도 추가되어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자 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대상자)
-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해야 공제 적용 시작 (예: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 초과 지출 시)
-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
문화비소득공제 바로 신청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자(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항목
| 항목 | 적용 시작 | 주요 예시 |
|---|---|---|
| 📚 도서(종이책·전자책) | 2018년 7월~ | 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서재 (ECN 등록 필수) |
| 🎭 공연티켓 | 2018년 7월~ | 뮤지컬, 연극, 콘서트 (인터파크, 예스24 등) |
|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2019년 7월~ |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관 1회 입장권 |
| 📰 종이신문 구독료 | 2021년 1월~ | 정기구독료 (지로, 자동이체 포함) |
| 🎬 영화티켓 | 2023년 7월~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 🏊 수영장·체력단련장 | 2025년 7월~ | 헬스장 월 회원권, 수영장 이용권 |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 40%
- 문화비 단독 최대 한도: 연 100만 원 (단, 전통시장 100만 원 + 대중교통 100만 원 포함 통합 한도는 300만 원)
- 공제 불가 결제: 포인트·마일리지 단독 결제, 법인카드, 현금 무영수증 결제
공제 제외 항목
- 쿠팡, 티몬 등 미등록 사업자에서 구매한 경우
- 도서+문구 등 결합상품을 한 번에 결제한 경우 (문화비 항목만 별도 결제 시 가능)
- 잡지, 만화 단행본 (ISBN 없는 경우), 개인 PT, 요가 등 비등록 서비스
신청 방법
문화비소득공제 바로 신청하기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다만 아래 절차를 확인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사전 확인: 구매 전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 → ‘사업자 찾기’에서 등록 여부 검색
- 올바른 결제 수단 사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으로 결제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필수 발급: 미발급 시 공제 불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홈택스(hometax.go.kr) → ‘도서·공연 등 사용분’ 항목 조회
- 누락 시 대응: 영수증·입장권을 회사 또는 국세청에 직접 제출, 문의는 한국문화정보원 고객센터 📞 1688-0700
카드사 연동 확인 팁
카드사 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 동의’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야 자동 반영이 됩니다. 여러 카드를 사용한다면 카드사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홈택스에서도 카드사 연동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