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로 공식 지정되며, 모든 국민이 이 두 특별한 날을 함께 기념하며 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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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전 국민의 휴식
인사혁신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노동절은 63년 만에,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그 의미가 깊습니다.
노동절, 63년 만에 모두의 휴일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었던 노동절은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한 데 이어, 제정 63년 만에 전 국민이 함께 쉬는 공휴일로 지정되며 의미를 확장했습니다.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찾아온 국경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부터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주5일제 도입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돌아오면서,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공휴일 적용과 특별한 예외
새롭게 지정된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지정의 깊은 가치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이 단순한 휴일 추가를 넘어선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활력이 더해지고,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 5월 1일 노동절, 7월 17일 제헌절 법정 공휴일 지정 |
| 인물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
| 날짜 |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
이번 공휴일 지정은 국민 모두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노동절과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