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현충일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지만,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빨간 날이 하루 사라졌다”는 아쉬움 섞인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충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제작
현충일, 왜 대체공휴일이 아닐까?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설날 및 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그리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같은 국경일에만 적용된다.
현충일은 국가 기념일이지만, 법적으로 국경일에 해당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정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빨간 날이 하루 사라졌다”
과거 2024년에는 신정과 현충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공휴일 제도 개편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흐지부지되며 무산되었다.
올해 하반기, 대체공휴일은 언제?
아쉬워하긴 이르다. 올해 하반기에는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이 토요일과 겹쳐 각각 8월 17일 월요일과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잠시 숨을 고르고 하반기를 기대해보자.
노동절·제헌절, 다시 공휴일로…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떡’?
한편,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제헌절(7월 17일)은 최근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지난 4월,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하지만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5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 적용 X,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대체공휴일 O |
| 날짜 | 2026년 6월 6일 (현충일), 8월 17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
아쉬움은 남지만, 다가오는 하반기 대체공휴일을 기다리며 활력을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은 현충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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