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추진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제작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 할인
공개된 안내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인 가구는 20%를 할인받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민자고속도로는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부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다.
등록 차량은 부모 명의이거나 장기 임차·리스 차량이어야 하며, 한 가구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다.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도 중복 등록은 불가능해 주로 이용하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이패스 사전등록 필요
할인은 사전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과 하이패스 정보를 등록한 뒤 등록된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일부 안내에서는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함께 적용될 예정이라고 소개됐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하기신청 일정은 공식 안내 확인해야
현재 온라인을 통해 사전등록 일정과 시행 시기에 대한 안내가 공유되고 있지만, 세부 신청 절차와 시행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하는 최신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식 신청 페이지와 세부 운영 방식도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인 만큼, 대상 가구라면 관련 공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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