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에 대해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
경찰청은 7일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으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감찰조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과 별개로 감찰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친족 특례 규정 적용
형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 등 일정한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사안 역시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구분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가족 사건 관리 강화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또 수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수사부서에서 제외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제도 개선 검토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친족이 연루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고,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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