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548건 피해 인정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사례가 누적 3만966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409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548건이 최종 가결됐으며, 861건은 요건 미충족이나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진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국토교통부
신규 신청 505건, 이의신청 43건 가결
이번에 인정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사례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 기준과 임대인의 고의적인 보증금 미반환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결·제외 사례도 800건 넘어
심의 대상 중 458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또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제외됐다.
이의신청 사례 중 196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요건만 충족한 임차인은 관련 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상황 변화가 생기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피해 대부분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9669건이다. 이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3만8723건으로 전체의 97.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가 전체의 60.6%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피해자가 76.0%로 나타나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의 피해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금융·법률 지원 6만8000건 넘어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지원 건수는 총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매와 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01건이다. 피해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경매 절차를 늦추거나 주거 안정을 돕는 방식이다.
LH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9707호로 나타났다. 올해 월평균 매입 건수는 784호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보다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설정해 피해자 지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선지급 추진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매차익 일부를 이달 중 선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모든 경매와 공매 절차가 끝나야 경매차익을 산정하고 지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절차가 종료된 물건부터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어 피해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청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만큼, 피해 인정 절차와 주거 안정 지원의 속도는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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