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규제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단기간에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제작
왜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나
정부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과 GTX-A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맞물리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화성 동탄은 올해 들어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됐고, 용인 기흥과 구리 역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며 시장 과열 조짐을 보였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큰 변화는 대출과 청약 제도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생긴다.
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규제도 함께 적용돼 투자 목적의 매수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지정
경기도는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시장 과열 지속 점검”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상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 비아파트 공급 등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동탄·기흥·구리 지역의 투자 수요는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실수요 중심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시장 흐름은 금리와 공급 상황, 추가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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