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이번 2차 모집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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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0월 7일부터
2차 신청 첫날인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나이는 만 19~34세…대상 확인해야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요건도 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50만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55만원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월 50만원을 3년 동안 빠짐없이 납입할 경우 본인이 넣는 원금은 총 1800만원이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이 최대 2138만원, 우대형은 최대 2255만원이다.
일반형에는 정부기여금 6%가 적용되며, 우대형은 정부기여금 12%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에서는 일반 적금 금리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일반형은 약 14.4%, 우대형은 최대 약 19.4% 수준의 연 환산수익률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놓쳤다면 ‘2차 모집’ 확인
1차 가입 신청을 놓친 청년에게는 이번 10월 접수 일정이 중요하다.
특히 신청 기간이 10월 7~16일로 정해져 있고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되는 만큼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최종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신청과 계좌 개설은 별도 절차다. 심사를 통과한 뒤 11월 16~27일 계좌 개설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연령뿐 아니라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등 세부 자격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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