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로 지정되면서 7월 첫 황금연휴가 찾아온다.
오는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적용되면서 토요일(18일), 일요일(19일)까지 이어지는 3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별도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연속으로 쉴 수 있어 직장인과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제작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운영됐지만,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에도 국경일 지위는 유지됐지만 쉬지 않는 날로 남아 있었으며, 올해 관련 법 개정으로 다시 공휴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근로자는 어떻게 적용될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제헌절은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다만 교대근무나 서비스업처럼 당일 근무가 필요한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별도의 대체휴일 없이 제헌절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반기에도 연휴 이어진다
제헌절 이후에도 하반기에는 연휴가 이어질 예정이다.
8월 광복절은 토요일과 겹치면서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어 추석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며, 일요일인 27일까지 포함하면 나흘간 연휴를 보낼 수 있다.
10월에도 개천절 대체공휴일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연속 휴일이 예정돼 있다.
| 날짜 | 내용 |
|---|---|
| 7월 17일 | 제헌절 공휴일 |
| 7월 17~19일 | 3일 연휴 |
| 8월 17일 | 광복절 대체공휴일 |
| 9월 24~27일 | 추석 연휴 |
| 10월 5일 | 개천절 대체공휴일 |
| 10월 9~11일 | 한글날 연휴 |
2027년 휴일은 올해보다 하루 감소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주 5일 근무자의 총 휴일은 119일로 집계됐다.
공휴일 자체는 유지되지만 일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올해보다 실제 휴일 수는 하루 줄어든다.
정부는 제헌절과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으로 공휴일 체계는 확대됐지만, 달력 배열에 따라 체감하는 휴일 수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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