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KTX와 일반열차 승차권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는 특별 상품이 판매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 역귀성객 등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8일부터 ‘추석 특별 할인상품’을 선착순 판매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에는 KTX뿐 아니라 ITX-새마을·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도 포함된다.

사진 코레일
추석 기차표 최대 50% 할인…대상 날짜는?
할인 대상은 추석 연휴 특별수송 기간인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운행하는 열차 가운데 추석 당일인 25일을 제외한 4일간의 열차다.
이 가운데 좌석에 여유가 있는 793개 열차가 할인 대상이다.
KTX와 ITX-새마을·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잔여 좌석을 대상으로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모든 추석 열차표가 일괄적으로 반값에 판매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열차와 남은 좌석 등에 따라 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예매
할인 승차권은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판매된다.
구매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에서 할 수 있다.
할인 상품은 좌석이 남아 있는 일부 열차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대가 있다면 판매 대상 여부와 잔여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명이 KTX 타면 편도 9만9000원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는 이용객을 위한 세트 상품도 마련됐다.
4명이 KTX를 이용할 수 있는 ‘넷이서 9만9000원’ 상품은 4인 기준 편도 9만9000원에 판매된다.
강릉선과 중부내륙선 KTX-이음의 경우 4명 1세트 기준 편도 4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 4명이 같은 일정으로 이동한다면 일반 할인 승차권과 세트 상품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1인당 몇 장까지 살 수 있나?
구매 가능한 승차권 수에도 제한이 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최대 6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전체 구매 한도는 총 12매다.
‘넷이서’ 상품은 한 번에 최대 1세트, 전체 기간 동안 총 3세트까지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명의 승차권을 한꺼번에 예매할 경우 구매 가능 수량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 기차표 대신 사고 ‘선물하기’도 가능
직접 열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승차권을 대신 구매해 전달할 수 있다.
코레일의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구매한 기차표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
스마트폰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가족의 추석 기차표를 대신 구매한 뒤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특별 할인상품은 잔여 좌석을 대상으로 선착순 판매되는 만큼 18일 오전 10시 판매가 시작된 뒤 열차별 좌석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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