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두 번째 수정안까지 내놨지만 여전히 1540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은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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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내놨지만 여전히 큰 입장차
이날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인상 폭을 일부 낮춘 시급 1만190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약 15.3% 인상한 수준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기존 제안보다 소폭 올린 시급 1만36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인상률은 약 0.4% 수준이다.
양측이 한 차례씩 양보하면서 격차는 1630원에서 1540원으로 줄었지만, 인상 폭을 둘러싼 의견 차는 여전히 컸다.
법정시한도 이미 넘겼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했지만, 노사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시한을 넘긴 상태다.
결국 위원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7월 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7월 초가 최대 분수령
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추가 수정안은 물론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익위원 중재안이 제시될 경우 최종 표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7월 2일 회의가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 언제 확정되나
최저임금은 위원회 의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8월 초 최종 고시를 마쳐야 하는 만큼, 앞으로 남은 협상 기간은 길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 모두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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