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며,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는 납부액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진 양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양주시의 지원 사업은 이러한 보증 상품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인 명의로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한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입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의 연령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 외 신청자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온라인 접수하기
또한, 양주시청 도시재생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을 덜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인물 | 양주시 |
| 핵심 내용 | 무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
| 날짜/장소 | 30일 발표 / 양주시 |
이번 양주시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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