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육아휴직을 1~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존처럼 장기간 휴직하기 어려웠던 부모들이 필요한 시기에 짧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제작
7일 또는 14일 선택…연 1회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감염병으로 자녀가 격리되거나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사용 기간은 1주(7일) 또는 2주(14일)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육아휴직 기간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기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된다.
자녀 2명이면 각각 연 1회 가능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단기 육아휴직을 자녀별로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예를 들어 대상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또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의 최대 3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짧은 돌봄 공백 때문에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소진해야 했던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지급액은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한 뒤 실제 사용한 일수에 맞춰 계산된다.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100% 수준이 적용되며, 육아휴직을 7일 또는 14일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개인별 육아휴직 사용 시점과 기간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신청 전 본인에게 적용되는 급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은 30일 전 신청…긴급하면 ‘당일’도 가능
단기 육아휴직 신청은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휴원·휴교가 결정되는 등 긴급한 돌봄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당일에도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9월에는 배우자 지원 제도도 확대
육아·출산 관련 제도는 다음 달에도 추가로 달라진다.
오는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 안에서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롭게 마련된다.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을 비롯해 9월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지원 제도까지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변경되는 신청 조건과 사용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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