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380원 오르면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도 223만원을 넘어선다.
다만 현재 단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의제기 절차와 최종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진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제작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3.7% 오른 금액이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일급은 8만560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 223만6300원
최저시급 1만700원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전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월 209시간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만700원 × 209시간 = 223만6300원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15만6880원과 비교하면 매달 7만9420원 늘어난다. 1년으로 환산하면 세전 기준 약 95만3040원 증가하는 셈이다.
실제 받는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어
223만6300원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이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계산된다.
노동계 1만730원·경영계 1만700원 제시
심의 초기 노동계는 시간당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요구했다.
수차례 수정안을 거친 뒤 노동계는 최종안으로 1만730원, 경영계는 1만700원을 제시했다. 위원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는 경영계안이 15표를 얻어 노동계안 11표를 앞섰고, 무효표는 1표였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별도의 변경 없이 고시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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