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의 문을 여는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30분 늦춰질 전망이다. 다만 영업 마감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오후 4시로 유지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 중앙교섭에서 잠정 합의를 이뤄내면서 은행 영업시간을 비롯해 임금과 근무 제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4월 시작된 협상이 약 5개월 만에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위한 ai 이미지 제작
은행 오전 9시30분 개점…오후 4시 마감
잠정 합의 내용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은 현재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변경된다.
영업 종료 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후 4시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은행 점포에서 대면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현재보다 30분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점 시간 조정에는 영업 시작 전부터 출근해 업무를 준비해야 했던 은행 직원들의 근무 여건 등이 고려됐다.
임금 총액 기준 3.0% 인상
은행 노사는 임금 인상에도 합의했다.
임금은 총액을 기준으로 3.0%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청년층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 측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자율 출근 제도 새롭게 마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노사는 직원들이 근무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율 출근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직원들의 업무 특성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금요일 ‘라스트콜’ 도입
금요일 마감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노사는 금요일 업무 종료와 관련해 ‘라스트콜’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휴가 기준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영업시간 조정뿐 아니라 근무 방식과 휴가 제도까지 함께 손질하면서 은행권의 근로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 4월부터 은행 방문시간 확인해야
잠정 합의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들도 달라지는 영업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에 오전 9시부터 은행 업무를 이용했던 고객은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30분 이후 점포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오후 영업 마감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오후 4시로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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