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총 6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ai이미지 제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상, LH가 전세 계약 후 재임대
이번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찾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우선 대상…까다로운 자격 요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2026년 5월 21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1순위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2년 임대 기간
전세임대주택의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이후 입주자의 조건에 따라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장기적인 거주가 보장됩니다. 신청 및 관련 상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핵심 | 의정부시, 60세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 인물 | 의정부시민, 저소득층 |
| 날짜 | 6월 8일 ~ 6월 12일 신청 |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의정부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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